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었으며, 한 달 뒤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두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별 직후의 행동과 주거 침입을 포함한 일련의 행동들이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022년 6월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월 5일 헤어졌습니다. 이별 직후인 2022년 10월 8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두었고 다음 날인 10월 9일에는 우편함에 장난감 반지와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가 지난 11월 19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 당시 등록해두었던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방향제, 반지, 도어락 카드키 등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피해자 C는 피고인 A를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등록해둔 카드키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별 후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고 간 행위와 주거 침입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과거에 사용하던 카드키로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직후의 꽃다발과 편지 배달 행위, 그리고 약 한 달 뒤 발생한 주거 침입 행위가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각 행위의 동기와 태양도 구분되며, 사회 일반인의 시선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과거에 사용하던 카드키로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별 직후 주거지 앞 꽃다발과 편지 놓기, 그리고 약 한 달 뒤의 주거 침입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각 행위의 동기와 태양이 구분되고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별 직후의 행동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이용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물건을 찾아와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과 미리 연락하여 동의를 얻고, 상대방의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무단으로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발성 행위나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어 지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이나 연락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별 후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