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이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각 1/3)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전부 넘겨주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고 피고는 채무자 C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C은 주식회사 A에게 2018년 8월 25일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약 15,511,191원 및 이자 등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C의 부친인 고 D가 2021년 3월 1일 사망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다른 상속인인 E와 피고 B와 함께 2021년 6월 21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각 1/3)을 포기하고 모든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협의 당시 C은 이미 원고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상속받을 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C이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만들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 가능성.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각 부동산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였으며, 피고는 채무자 C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순한 내부적 합의를 넘어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법률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의 인정 기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C은 다른 적극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도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수익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리는 이를 부정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상속 지분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공동 담보가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지분은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와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추정되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여기서는 피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악의(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후에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