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소년보호사건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3일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서구까지 약 59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3일 새벽 3시 14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의 다른 도로까지 약 59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채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2019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여러 사람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062%는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으로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개선 의지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다면 비록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 할지라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 1m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음주 후 차량 운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