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R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R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원고들이 이미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이미 퇴직연금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금액을 인정하고 청구금액을 조정했으며,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O는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일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