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 B, C 세 명이 공모하여 아파트 분양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과 사업의 낮은 성공 가능성을 숨긴 채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A와 B에게 징역 1년,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 종사자, 피고인 C은 B의 사회 후배였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초경 D 사무실에서 G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A는 B에게 "F 사업처럼 G 사업에서도 원금과 수익금 30%를 보장해 주겠다. 투자자들에게 20%를 주고 나머지 10%는 너와 C이 나누어 가져라"고 말했고, B는 이를 C에게 전달하여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C은 2015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I에게 "G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20%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D는 약 17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고 F 사업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G 사업 또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다른 사업의 '돌려막기'나 사무실 경비,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I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2015년 11월 9일 7천만 원, 11월 10일 8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투자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C이 G 사업의 성공을 믿고 투자를 권유했을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사의 심각한 재정 상태와 사업의 낮은 성공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르려는 의사의 결합, 즉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D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의 재정 상황과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B와 C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실도 인지했으므로 직접적인 편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C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100%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회사의 재정 악화와 사업의 불확실성을 숨긴 채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면 모두 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이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으므로,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A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판결이 선고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유사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전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도한 수익률 보장에 대한 경계: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금리나 정상적인 투자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나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과 같이 인허가나 조합원 모집률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 재무 상태, 시장 여건 등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자금 운용 방식 경계: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돌려막기'나 개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자의 신뢰성 검증: 투자 제안자가 과거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는지, 실제 사업 운영 능력이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평소의 신뢰만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내용 및 문서 확인: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구체적인 투자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원금 및 수익금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다발적 투자 권유에 대한 경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려는 시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