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F 주식회사는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233억 7,500만 원 규모의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O 주식회사에 177억 원에 일괄하도급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언론과 감사기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F사의 임직원들은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류를 위조하고,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O사의 대표 C과 구매팀장 D은 F사 직원의 요청으로 허위 발주서를 소급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F사의 직원 E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증했습니다. 법원은 F사와 그 임직원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위조 교사,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앵커볼트 관련 사문서변조 및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경쟁입찰자격 등록 및 입찰 계약 체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 해석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F 주식회사는 2015년 9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총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 상당의 'N 제작·설치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F사는 이 공사 전체를 O 주식회사에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일괄하도급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 17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F사의 일괄하도급 의혹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F사의 임직원들은 실제로는 일괄하도급을 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2016년 1월경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2015년 12월 17일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고, 2015년 12월 29일자 수정 물품공급계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F사 직원 E은 O사 직원들에게 'Q사가 설치 기자재만 납품했다는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자'고 제안했고, O사의 대표 C과 구매팀장 D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28일경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F사 직원 E은 F사가 원고가 되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사가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앵커볼트 미승인 부품 사용 및 관련 서류 조작 의혹,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 과정에서의 허위 실적 제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러 형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 주식회사가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O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서류(소급 작성된 합의서 등)를 제출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 발주서를 소급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증거위조 및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관련 행정소송에서 F사 임직원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대구지방조달청의 입찰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앵커볼트 거래명세서의 PDF 파일 내용을 수정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I에게는 각 징역 8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000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5,000,000원과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앵커볼트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 계약 체결 관련). 피고인 B, J, K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입니다.
법원은 F 주식회사가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PSD 제작·설치공사를 O 주식회사에 일괄하도급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소급 작성된 허위 합의서 제출 등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교사하며, 행정소송에서 위증한 행위들이 각각 업무방해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 체결 관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볼트 거래명세서 변조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자 파일 수정 행위를 형법상 문서 변조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위험성 발생 여부도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 계약 체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제출된 서류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제96조 제4호, 제98조 제2항)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 유지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F 주식회사가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O 주식회사에 사실상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금지규정 위반죄의 범행 종료일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았습니다.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사 임직원들이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합의서와 수정 계약서 등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거위조 및 증거위조교사죄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수사기관 등이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위조'는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만들어내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F사 직원 E이 O사 직원 C과 D에게 'Q사가 설치 관련 기자재만 납품했다는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발주서를 만들도록 한 행위가 각각 증거위조교사죄와 증거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4.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F사 직원 E이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사가 공사를 직접 수행했으며, 일괄하도급 계약 체결 시부터 직접 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위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허위성을 판단합니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공무원에게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시, 출원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업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를 통해 허위 출원 사유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허가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 계약 체결 관련 혐의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 여부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6.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29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앵커볼트 거래명세서의 PDF 파일 내용을 수정한 행위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공 입찰을 통해 수주한 공사는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므로,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공공 사업 참여 자격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발주처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계약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나 감사, 수사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증거위조, 위증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와 임직원 개인의 법적 책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 기관에 제출하거나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은 임직원의 불법 행위가 기업에게도 막대한 벌금이나 사업 취소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부 준법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