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감성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 B, E, F 세 명에게 잇달아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감성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지고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B와 함께 춤을 추던 E와 F에게도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잇달아 추행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감성주점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3명의 미성년자를 잇달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성주점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