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장부에 기록된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자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가지급금 약 3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시동생 D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4년 3월 18일 사이의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 관리는 원고 A의 시동생인 D이 담당했고 D이 가지급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형사 유죄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부 기재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20조 (해산간주):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지급금 기록은 그 용도와 내역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자금 관리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급금 채무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다른 임원이 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회계 자료 자금 인출 내역 사용처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