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채권자가 고철,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상물 인도청구권을 주장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E로부터 종전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받았고, E가 H을 통해 채무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했으므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계약금 10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고, 계약금 지급 의사도 없었던 점, 해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 등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철거 이전의 지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