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D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거하고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D로부터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처리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피해자 E로부터 1억 5천만 원, 피해자 O로부터 1억 3천만 원과 5천2백만 원, 피해자 J로부터 8천7백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자산이 범죄와 연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등의 말로 기망하여, 보유한 예금을 한 계좌로 모으거나 수표로 인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B 또는 C를 직접 만나 마치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수거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C는 전달받은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화한 후 일부는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새로운 수표로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다른 피해자들(E, O, J)로부터 총 4억 6천9백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1차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지정된 법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새로운 수표로 발행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며 범죄수익을 숨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여부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그리고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하위 역할 가담자들에게 적용되는 형량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므로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액 2억 2천만 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임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총 6억 원을 상회하는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수익 은닉까지 저질러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이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률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비록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라는 하위 역할을 맡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피고인 C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C가 수거한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은닉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확산에 기여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따라 피고인 C의 여러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특정 장소로 가져오라거나 수표를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르거나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의 일을 제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해야 하며, 아무리 단순한 역할이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금 지급 정지 및 수사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