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 미만이라 무죄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은 2022년 12월 24일 새벽 1시 5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V8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 시간, 체중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법무법인 함지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0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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