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복권판매점 직원으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상가 건물 매도 대금으로 복권방 확장 자금과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총 4,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복권판매점 운영자로 A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복권방 수익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천에서 이종사촌과 복권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소유 상가 건물을 팔아 복권방을 확장하고 빌린 돈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 건물은 이미 매각되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8월 30일 피해자 E를 만나 '복권방 운영에 급히 돈이 필요하고 복권방에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A가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B는 약 4억 원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복권방 수익은 약속한 만큼이 아니었으며 약 1억 원의 당첨금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2021년 8월 31일 1,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면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보다는 재산 상황 소득 증빙 채무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 매각 복권방 수익 등 특정 자금 유입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사업장의 실제 수익 상태 등을 직접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