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캠핑장의 관리소장으로서, 2022년 4월 22일 캠핑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차단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피해자인 캠핑장 임차인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전기를 다시 켰지만, 피고인은 다시 전기를 차단하고 자물쇠를 채워 캠핑장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기 차단으로 캠핑장 영업이 방해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조치가 사회통념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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