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7년 6월경 조합 사무실에서 전기용량 증설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총회의 의결 없이 ㈜E 대표이사와 전기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정비사업비에서 계약금 11,550,000원을 지급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무효이며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전기용량 증설의 필요성, 총회에서의 부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총회에서 상당수의 조합원이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