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판매시설 전기용량 증설을 위한 전기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550,000원을 지급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에서 조합장이 중요한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재산상 부담이 될 수 있는 용역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총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되는 전기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절차상 위법은 있었지만 전기용량 증설의 필요성, 이사회 구성원들의 판단, 총회 부결 시의 위험과 가결 시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 위반이 곧 배임의 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관과 관련 법령,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부담이 되거나 예산 외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추후 총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형식적인 위반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설령 조합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였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