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의 제2종균배양소 신설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종료 시점인 2022년 5월 1일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했으나, 원고는 잔여 배양물에 대한 추가 정산금 1억 1,541만 5,297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추가 정산 합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표이사의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고, 사업 손실금을 투자자에게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미지급한 버섯 종균 외상대금 3,319만 8,7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 C 개인에게도 정산금 지급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14일 피고 B 및 그 대표 C와 피고 B의 제2종균배양소 신설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제2종균배양소는 2019년 8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이익 배당은 2020년 10월 매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약정의 종료일인 2022년 5월 1일,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14억 원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투자 종료 시점의 잔여 배양물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일과 6월 6일 피고 B의 대표 C와 만나 정산 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최종 정산금 1억 1,541만 5,297원을 피고 B와 C에게 요구했으나 피고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B는 추가 정산 합의를 부인하며 대표 C가 착오에 빠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사업 초기에 발생한 손실 1억 2,012만 437원을 원고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버섯 종균 외상대금 3,319만 8,7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잔여 배양물에 대한 추가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합의 내용입니다. 둘째, 추가 정산 합의가 인정될 경우 정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대표이사 C가 정산금 지급에 대해 개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업 초기 손실금을 원고가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B가 원고에게 청구한 버섯 종균 외상대금 3,319만 8,7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잔여 종균 배양물에 대한 추가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한 최종 정산금 1억 130만 796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착오 취소 및 투자 손실금 공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 대표이사 C는 개인적인 책임이 없어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종균 외상대금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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