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경북 구미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D을 포함한 외국인 10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 접객 활동을 하게 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 고용된 외국인의 수, 범행 기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이 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판결로 처리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0명의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개별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의 도주 등으로 벌금 징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체류자격이 '사증면제(B-1)', '관광(C-3)' 등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비자라면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그리고 취업 허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만 불법 고용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된 외국인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