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모텔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3,593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 C와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발주자 C 명의로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서가 피고 C의 허락 없이 위조된 것이라는 형사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합의의 존재를 알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아 직불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직불합의가 수급인 피고 B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 피고 C와 중첩적인 연대채무 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93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모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이 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를 하도급주었습니다. 원고 A는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약 35,93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발주자인 피고 C와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 모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피고 C는 이 직불합의서가 자신의 허락 없이 위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직불합의가 발주자인 C에게 효력이 있다면 자신의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C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합의서'가 위조된 문서임에도 피고 C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특히 표현대리나 무권대리 추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불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면책되는지 아니면 발주자인 피고 C와 중첩적인 연대채무 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8월 20일부터, 피고 C는 2019년 8월 2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비록 발주자인 피고 C의 허락 없이 F과 G에 의해 위조된 것이지만, 피고 C가 해당 합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직불합의로 인해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인 피고 C와 중첩적인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불합의서 작성에 F과 G의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현명하는 표시가 없었고, 인장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서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직불합의서의 존재를 알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F과 G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한 경우 등에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무효인 행위(무권대리)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발주자가 실제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어 이 조항에 따른 수급인 B의 채무 소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수급인)와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각각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중소기업자 여부, 매출액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와 자신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주장 및 증명하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채무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인수의 형태 (면책적 vs.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면책적 인수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인수로 나뉩니다.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불분명할 때는 중첩적 인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책적 인수임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면책적 인수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피고 C와 중첩적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 전체에 대해 각자 책임지는 채무 관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및 효력: 문서가 위조되었더라도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은 문서라도 내용 인지 후 일부 이행 등 추인으로 해석될 만한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의 중요성: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는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 모두의 정확한 의사 확인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의 중첩적 인수: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사업자(수급인)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도급인)와 함께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양 당사자에게 동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확인: 계약 시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자칭한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대리권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임장 등의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장(도장)이 공식적인 인장인지, 막도장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적 효력: 형사판결에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었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그 자체로 모든 주장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법리(예: 추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