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5월 12일과 6월 1일에 구미시의 한 모텔에서 15세 청소년인 D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각각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점, 특히 청소년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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