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15세 딸인 피해자 B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을 때, 피해자 옆에 누워 잠든 척하는 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잠들지 않았지만, 상황에 놀라 자는 척을 하며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일부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