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기성고에 따른 용역비와 무단 반출된 공구 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서면 계약 외에 구두 계약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2020년 7월 24일 피고와 'PLATE BASE-OTR, RH' 등 제1금형(계약금액 126,000,000원) 및 'PLATE BASE-OTR, LH' 등 제2금형(계약금액 33,000,000원)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제1계약에 대한 계약금 55,44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30일경 피고 요청으로 제작 중이던 제1금형과 완성된 제2금형에 대해 피고가 회수하고 기성 부분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1계약의 납기(2020년 8월 20일)까지 금형 제작 및 초도품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2020년 9월 1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2계약은 원고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1, 2, 그리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제3금형(약 217,000,000원 상당)의 금형과 약 2,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무단 반출해 갔다고 주장하며, 기성고에 따른 보수 287,210,000원과 공구 상당액 2,000,000원을 합한 289,2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 2 금형 외에 제3 금형까지 구두로 계약하여 금형을 제작했는지, 피고가 제1, 2 금형을 가져가면서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제1, 2 금형의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피고가 원고의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제3 금형에 대한 구두 계약 체결 사실, 제1, 2 금형의 기성고 비율 및 완성 사실, 그리고 피고의 공구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제작물공급계약'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으로, 물건의 제작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을, 공급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동시에 가집니다. 특히,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물건(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제작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어 '도급' 계약의 성질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완성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금형 제작 또는 주문 제작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