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F건설이 건축주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건축주 C는 반대로 F건설에 오시공, 하자 및 지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F건설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C의 반소 중 일부 하자 손해배상 청구만 인용했는데, 이에 C가 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건설이 C의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과 공사 하자에 대한 다툼입니다. F건설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C는 F건설이 공사를 잘못했거나(오시공) 공사에 결함이 있고(하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지체상금)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C는 1심에서 오시공과 지체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주식회사 F건설이 건축주 C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39,444,514원의 지급 여부, 건축주 C가 주식회사 F건설에게 청구한 오시공(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9,152,951원의 인정 여부, 건축주 C가 주식회사 F건설에게 청구한 하자(결함)로 인한 손해배상 9,278,860원의 인정 여부 (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항소 대상은 아니었음), 건축주 C가 주식회사 F건설에게 청구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4,848,000원의 인정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본소(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및 반소(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F건설은 건축주 C로부터 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39,444,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건축주 C는 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1심에서 인정된 하자보수 손해배상 외의 나머지 반소 청구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법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1심 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같은 내용을 다시 길게 적을 필요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단, 오타 수정 등 일부 내용만 고쳐 인용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법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건설회사)은 도급인(건축주)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리: 공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오시공),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해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금액, 기간, 지체상금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고 비용 및 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문제(오시공, 하자, 지연 등)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증거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소견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