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임차하고 있던 'F교회' 내 지장물이 수용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구광역시에 추가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의재결 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B'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대구 동구 E 지상의 'F교회' 내 지장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8월 10일 수용재결에서 지장물 일체의 손실보상금을 25,635,000원으로 결정했고, 이어서 2024년 1월 25일 이의재결에서는 29,025,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의재결 단계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구광역시에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인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보다 적은지 여부와, 만약 적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기존 재결 금액보다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증액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의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추가 감정을 받거나,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추가 감정신청 등을 권유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