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군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들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의 업무 공정성 저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 식별 정보나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 내용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아, 비공개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군인 A는 2024년 2월 13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강제추행)]',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추행)]',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2024년 2월 27일 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제기하면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제3자의 이름은 남기고 그 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3월 22일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별지1 목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원고의 징계항고를 받아들여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기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 기록 중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3월 22일 원고에게 내린 항공사령부 군인 징계위원회 2023 징위 제38호 사건기록의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중, 별지2 목록에 기재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징계 기록 공개가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진술 방해 가능성이나 인사관리 사항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참고인의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사적인 대화 내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하지만,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원고의 징계처분 위법성을 다투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나 처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가 거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 내용 등은 비록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더라도 공개가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하고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여 정보 공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참고인의 이름과 같은 사건 재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정보 공개 청구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