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B와 C와 공모하여 허위의 근로 사실을 만들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C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7회에 걸쳐 총 10,821,600원을, 피고인 C는 6회에 걸쳐 총 9,018,000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공판 단계에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부정 수급 금액과 추가 징수 금액을 환급하여 사회적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