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사업주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B의 딸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와 C를 마치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를 이용해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B는 총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C는 총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들 모두에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6일경, 피고인 B가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조 단순 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허위 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6일경, 피고인 C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계 조립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허위 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B와 C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주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로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행위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한 행위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C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합해 약 3,600만 원을 환급하여 사회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 B, C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특히 피고인 B와 C가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는데, 이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실형을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며 개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부정 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을 자진하여 반환하거나 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 기간, 퇴직 사유, 재취업 활동 등 엄격한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