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세 명의 피고인들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적인 작살을 이용해 포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여러 마리를 작살과 같은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포획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와 H은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는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불법 고래 포획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선고받은 1심의 징역형(A: 징역 2년 6개월, B: 징역 2년, H: 징역 2년)과 추징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여러 마리를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포획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H이 선주이자 선장, 총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고래 불법 포획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추징금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부당의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어업의 종류, 어구 사용, 어법 등을 규제하며, 이를 위반하여 특정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불법적인 고래 포획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사건의 밍크고래)을 포획, 채취,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포획 금지 어종, 금지 구역, 금지 기간, 제한된 어구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금지된 어구(작살)를 사용한 밍크고래 포획은 이 법률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진 범행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주나 선장 등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총책으로 간주되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동일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에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