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B주식회사의 대표 A는 13명의 근로자에게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미지급 임금 총액은 약 3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반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으로 인한 형량의 적정성 및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10회 이상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과 합의,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아 위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0조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회 이상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하고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즉시 구속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입을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지급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법규를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라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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