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에 계산상 오류와 기재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바로잡는 판결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 주문에 기재된 금액이 변경되었고 판결 이유 및 첨부된 별지의 내용도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2024년 11월 27일에 선고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와 표기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판결경정 절차입니다. 원래의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문의 형식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전 판결(2023나451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 즉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산정한 문제와 별지에 'L'과 '한수원'의 기재가 뒤바뀐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경정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금액 '13,478,018원'을 '9,434,612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유 중 별지 판매내역표의 명칭과 손해배상액 기재를 수정하고, 첨부된 '별지 판매내역표'를 '별지1 판매내역표'로 교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기재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경정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판결이 선고된 후 그 내용에 계산상의 오류나 기재의 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외형적인 오류를 시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1970. 9. 29. 선고 70다1156 판결)에서도 계산상 오류를 판결 경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계산상 오류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오타와 같은 기재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 신청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오류의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