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의 원장 A와 그의 남편이자 보육교사인 B 부부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어린이집 시설 폐쇄, 약 1억 8천4백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어린이집 원장 A와 보육교사 B 부부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공익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원고들은 보육교사 B가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급여 보조금 약 1억 8천1백만 원을 수령했고, 면직된 교사들을 면직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 급여 보조금 약 2백3십만 원을 수령했으며, 아동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약 2만2천 원을 수령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북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A에게 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약 1억 8천4백만 원 반환 명령, 원장 자격 취소 처분을, 보육교사 B에게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보육교사 급여 보조금, 면직 교사 급여 보조금, 아동 연장보육료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내린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북구청장이 내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약 1억 8천4백만 원 반환 명령,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장 A와 보육교사 B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육교사의 전임 의무 및 업무 구분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시행규칙 제10조):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영유아 보육 업무에 전임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교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육교사 B가 보육 업무 대신 어린이집 행정 관리 및 겸임 교수 활동을 한 것은 보육교사의 전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정의: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속임수나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육교사 B가 전임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받은 것, 면직 교사의 퇴사일을 허위로 기재한 것, 연장보육 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한 것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판결의 증거력: 민사나 행정 재판에서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재판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8조, 시행규칙 제38조):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령할 수 있으며,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부정 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 폐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약 1억 8천4백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자격 취소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내부 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영유아 보육 재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보육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시설 폐쇄 등의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들이 겪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보조금 수령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전임으로 보육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직업을 겸임하거나 원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보조금은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무급 휴가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면직 교사의 급여나 연장 보육료 등 금액이 적더라도 허위 기재를 통한 보조금 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 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시설 폐쇄와 같은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설령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지역사회 아동들의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