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 A와 보육교사인 원고 B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자격 취소 및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하고, 허위로 교사 면직일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아동 연장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조금 수령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가 보육교사로서 전임하지 않았고, 허위로 교사 면직일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아동 연장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보조금 부정 수령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격 취소 및 시설 폐쇄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