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B 명의의 은행 계좌와 관련 서류들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와 관련 서류들을 A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이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전과가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전에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