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제공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며 B 명의의 은행 계좌와 OTP 기기, 유심칩, 운전면허증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963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고 2023년 1월 14일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 휴대전화 유심칩,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에게 전달했습니다. A는 이 접근매체들을 ○○○에게 넘겨주고 125만 원을 받았으며 그중 100만 원을 B의 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 B 명의의 계좌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사용되었고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자 H에게 'I조합 직원 B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총 963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A는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B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 유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제공한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OTP, 유심칩 등을 대여하여 제2호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받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에게 전달, 유통하여 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는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B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두 개 이상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이번 사건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 A는 피해 회복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누군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기기, 신분증, 유심칩 등 '접근매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라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넘어가 통장 대여나 전달에 가담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득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