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 소속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D와 부정행위를 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D와의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성희롱은 부인하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조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일부 행위는 이미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중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정행위와 업무공간 내 성적 행위, 출장 중 근무지 이탈,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CCTV 영상정보 무단 열람, 기숙사 무단 점유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원고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으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