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가 사망한 망인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갚도록 한 판결입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상계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I에게 돈을 송금했는데, I의 사망 이후 그 송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송금한 돈이 빌려준 돈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니 서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서 상계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주장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 H, K은 각 1천만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이러한 대여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보고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의 교부 사실뿐 아니라 반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등 대여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은 2023년 10월 또는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이나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금전 관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와 채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명확히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