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한 어린이집의 관계자 A와 보육교사 B가 공모하여 총 1억 8천여만 원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B가 실제로는 영유아보육법상 정식 보육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급여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퇴직 교사들의 실제 퇴직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B는 개인 승용차로 원아들을 등·하원시킨 시간을 연장 보육 시간으로 허위 기재하여 연장 보육료 보조금까지 부정 수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원심의 주요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첫째, 보육교사 B가 교육 기획, 학부모 상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전임 보육교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간 연장반 담임 근무, 자격증 수당, 코로나 긴급 보육 인건비 등은 부정수령 보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면직 교사들의 퇴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것은 1년 근무 기간을 채워 경력 관리와 퇴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영유아보육기관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B가 코로나 휴원 기간 중 개인 차량으로 원아를 등·하원시킨 시간을 연장 보육 시간으로 추가한 것은 단 1회에 소액이며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로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면직 교사들의 퇴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연장 보육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연장 보육료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즉, 피고인 B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퇴직 교사들의 허위 면직 신고 및 연장 보육 시간 허위 기재 모두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유아보육법상 요건 미충족, 퇴직 교사 면직일 허위 신고, 연장 보육 시간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억 8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의도적인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력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범행의 수법, 편취 금액의 규모,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보조금 관련 법률과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특히 영유아보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 B이 정식 보육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보육교사 급여보조금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과 실제 보육 업무 수행 여부를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내부의 업무 분담 방식만으로는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보육교사로서의 겸직은 보조금 지급 요건에 위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퇴직 교사들의 면직일 신고는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력 관리나 퇴직금 지급 편의를 위해 실제와 다른 날짜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연장보육료를 포함한 모든 보조금 신청 시에는 실제 발생한 서비스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 등을 임의로 포함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부정수급의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1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정수급은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