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토지 매매대금과 차용금 1억 1천 5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차용증 약정이 사실은 동업자 K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며, 원고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1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 B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실제로는 동업자 K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토지 매매계약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 이는 K가 세금 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 B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 역시 이러한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원고 A는 정상적인 매매 및 차용 거래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과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와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과 차용증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진정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의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1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16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차용증 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원고 A가 피고 B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던 점, K의 채권자가 제기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당시 피고 B와 K 모두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며 자신들이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했던 점, 그리고 K의 증언(피고 B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A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과거 진술과의 모순 및 객관적인 약정서 부재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이 원고에게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 B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피고 B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항소만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의사표시):
어떤 사람이 마음속의 진정한 의사(진의)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의 매매 및 차용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으며 원고 A가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통정하여)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K가 서로 짜고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원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오직 항소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B)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보다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금액이 원고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다고 보았지만, 피고 B만이 항소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리하게 금액을 늘릴 수 없어, 단순히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다른 사건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현재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장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가 대출 규제 회피나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