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수익금 분배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H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B, C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금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피보전채권(약정금 또는 보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금전지급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2일 주식회사 D와 H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에서 주식회사 D의 명의를 이용해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를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공사 수익 발생 시 주식회사 D가 5%를 갖고 나머지는 원고 A가 갖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H 주식회사에 대한 타절 정산금 채권 4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8,000,000원, 피고 C에게 192,000,000원씩 양도하여 원고 A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허위로 채권양도를 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원고가 주식회사 D를 대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다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5437)에서 원고 A가 주식회사 D와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익분배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 A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주장하는 약정금 또는 현장대리인 보수채권(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D가 피고 B, C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금전 청구는 각하되었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으로, 이 경우 채권자 스스로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있으려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472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달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 요건이 아닌 본안에 관한 판단 사항입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그러나 본안 심리 결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약정금 또는 현장대리인 보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전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익명조합 계약이나 이익분배 약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개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명의를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분배 비율, 비용 부담 주체, 역할 분담 등 핵심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유효한 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본인의 채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의 관련 소송에서 본인의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는 후속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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