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가구 A/S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용역 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고용계약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절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엄격한 지휘와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주된 수입으로 받았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용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는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