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 위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음에도 매도인의 대리인이 이를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폐기물 적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 사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가 공시송달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 목적물을 직접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약정을 매도인 대리인과 직접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임료 상당 손해 및 소송비용)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원고 A는 피고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매도인 E의 대리인 C으로부터 평택시 소재 부동산을 4억 5,3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I이 적치한 폐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치워줄 것을 요청했으며,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C은 폐기물 제거를 약속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C은 약속과 달리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폐기물 적치자 I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11월 17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I은 2017년 11월 12일에 폐기물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폐기물 권리 관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아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료 6,382,132원과 I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1,251,920원을 포함한 총 7,634,0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 공인중개사는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2020년 12월 15일 제1심 기록 열람을 통해 알게 된 후 2주 이내인 2020년 12월 28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고 매도인 측과 폐기물 처리 약정을 별도로 맺은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임료 상당 손해 및 소송비용)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고 폐기물 존재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매도인 대리인 C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특약을 직접 맺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와 소송비용은 C이 폐기물 제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원고가 입은 특정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C이나 폐기물 적치자 I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조건,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등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와 함께 중개사의 핵심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공인중개사가 폐기물의 권리 관계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적절히 기재하지 않은 점이 언급되었으나, 원고가 이미 폐기물 존재를 알고 직접 합의한 상황에서 그 의무 위반이 주장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 제25조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개사의 귀책사유와 거래 당사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임료 상당 손해 및 소송비용)는 매도인 대리인 C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중개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은 중개사의 설명 외에 직접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 측과 명확한 특약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으로 특정 문제의 해결을 약속받았다면, 그 이행 여부를 주시하고 불이행 시 약정을 맺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는지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잘못과 본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