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험 절차의 누락,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녹화 금지로 인한 공정성 결여, 구두 질문 방식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적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이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는 구술 시험 중 '원전 비행금지구역 숙지 부족', 실기 시험 중 '원주 비행 시 경로 이탈', '조작 원활성 부족' 등 세 가지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험 과정에서 비행 후 점검 절차 누락, 육안 평가의 객관성 부족, 시험 장면 녹화 및 촬영 금지로 인한 공정성 결여, 다른 응시자에 비해 많은 구술 질문을 통한 오답 유도 등이 있었으므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에서 발생한 불합격 처분이 시험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 기초의 중대한 오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실기시험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하고, 시험 표준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구술 평가 대체 가능 조항이나 계측장비 사용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시험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험 녹화 금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았고, 구술 시험 문항 수 제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과 같은 전문 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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