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행 후 점검 단계를 누락하고, 심사위원의 육안에 의존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시험 시작 전 비행장면의 녹화 및 촬영을 금지하여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구술시험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추가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비행 후 점검 단계는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육안 평가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녹화 및 촬영 금지는 시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구술시험에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