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서적 출판업을 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청에 출판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처리 매뉴얼을 근거로 주거시설에서는 출판업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식회사 A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북구청의 신고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설령 불수리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포항시장과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이 없어 소를 각하하고,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실제로 출판업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불수리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월 15일 서적 출판업을 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청에 출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주식회사 A의 소재지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식회사 A는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북구청의 불수리 처분이 절차적 하자(근거와 이유 제시 부족)와 실체적 하자(법적 효력이 없는 매뉴얼에 근거한 건축물 용도 제한)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만약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고를 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북구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실제로 포항시 북구청에 출판업 신고를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포항시 북구청장이 주식회사 A의 출판업 신고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행정 처분(불수리 처분)을 했는지, 또는 신고를 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전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포항시장, 포항시 남구청장,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 처분(신고 불수리 처분) 또는 부작위(응답하지 않은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본안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가 포항시장과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구체적인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원고가 출판업 신고를 실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불수리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1항은 출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업 신고의 근거 법령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행정소송에서도 소송의 대상인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구취지 특정의 원칙은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포항시장,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한 소가 이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입증 책임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다투는 행정 처분(예: 신고 불수리 처분)이나 부작위(예: 법정 기간 내 응답 없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이나 부작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의 본안 내용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출판업 신고 사실 및 불수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접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해당 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가 실제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될 경우, 해당 매뉴얼의 법적 효력 여부와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업장의 시설 용도나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청구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