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은 피고인 A가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물품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4일 저녁 7시 14분경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E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이 오토바이에는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S5 휴대폰 1대, 시가 47,600원 상당의 초밥 등 배달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 오토바이를 대구 중구 F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약 500m 구간 운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치킨과 커피를 가지고 근처 다른 건물 옥상에서 먹었으며, 휴대폰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및 물품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물품을 절취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을 통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