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2일 전남 완도군 일대 약 20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9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무면허운전은 지그재그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4월 2일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입니다. 특히 과거의 반복된 무면허운전 전력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는 점, 그리고 단속 당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본 사례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와 제152조(벌칙)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운전면허 없는 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9차례나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운전면허 취득의 중요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다른 심각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취득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엄중함을 명심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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