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4일, 4월 17일, 8월 25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특히 8월 25일 무면허운전 중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약 5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부과)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4일 약 6km, 2020년 4월 17일 약 7km 구간에서 봉고3 화물차를, 2020년 8월 25일 약 10km 구간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각각 운전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25일 무면허운전 중 제주시 이면도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케이3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5,507,698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나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폐증 자녀와 치매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세 차례나 더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인명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확정된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과 이번 판결의 일부 무면허운전 사이에는 동시 판결의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생계 문제,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1일 기준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일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나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자신의 연락처, 보험 정보 등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했더라도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을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생업 등의 이유로 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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