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오전 6시경 삼척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K5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의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특히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실형 선고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