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사로서, 2022년 8월 19일 새벽에 삼척시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2%)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상해를 입힌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숙취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