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 매입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따라 용역대금 1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계약서가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였으며, 실제 용역 업무는 다른 사람이 대부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요청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 업무를 수행했고, 2020년 4월경 피고와 계약 당사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용역대금 15억 원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용역대금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약서가 2020년 2월경 발생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부동산 매입 업무는 대부분 F가 수행했고 원고는 실질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가 실제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용역대금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계약서가 세무조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문서였고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성, 특히 '진정한 합의'의 유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진정한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과거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약서가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직접 진술했던 점, 피고가 이미 다른 용역업체 F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매입 업무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 원고가 C의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받거나 C과의 구두 약정에 따라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계약서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