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22세 여성 피해자 C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잠든 척하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준강제추행미수,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준유사강간미수, 세 번째는 키스를 하는 준강제추행미수였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잠들지 않았지만,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했기 때문에 모든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있고, 행위가 중단되었던 점, 신체 접촉 부위가 다르고, 법적 평가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