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경산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F'를 위탁받아 기획하고, 행사비용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인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부풀려 경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받아낸 후, 공연업자와 장비 대여업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18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며 경산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조금을 과다계상하여 편취했지만, 실제로 행사는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반성하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