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2017년 9월 28일 신경외과 의사 C으로부터 경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 A는 우측 상·하지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및 경부 척수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측 반신부전마비, 보행장애, 상지 근력약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환자 A는 의사 C과 병원 운영자 B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의사 C이 수술 중 척수신경에 충분한 감압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장해가 발생한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와 환자의 전원 요구로 인한 재수술 지연 등이 장해에 일부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3,140,0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측이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28일 피고 C으로부터 경추 4-5번 및 5-6번 후궁절제술과 파열된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 A는 우측 상·하지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2017년 9월 30일 F병원에 입원하여 10월 2일 경추 4-5-6번 디스크 제거 및 경추간 유합술(재수술)을 시행받고 경부 척수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F병원, G병원, H병원 등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 반신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와 심한 우측 상지 근력약화를 겪는 영구적인 장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이 수술 중 추간판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 척수신경 감압이 불충분했고, 이로 인해 마비가 발생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A에게 발생한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장해가 피고 C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 C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사 C과 병원 운영자 B)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3,140,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사 C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에 충분한 감압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재수술이 다소 지연된 점 등이 원고의 장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C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 C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의사 C과 병원 운영자 B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약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 B는 피고 C 의사의 사용자로서 의사 C의 의료과실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의료과실의 판단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완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의료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수술 전 척수 상태, 수술 후 발생한 척수 손상 및 부종, 재수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 C의 수술상 과실과 원고의 장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4.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료 및 수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수술청약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C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호프만식 계산법 등 통계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환자 측의 기왕증, 수술 후 조치, 환자의 전원 요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진료기록, MRI, CT 등 모든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증상의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전문 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보고 의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입(일을 할 수 없어 상실된 수입), 기왕 치료비(과거 지출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미래 치료비), 보조구 구입 비용, 개호비(간병 비용),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거나 가족 등 근친자가 간병을 담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병의 필요성만으로는 과거 개호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증, 수술 후 환자 측의 선택(예: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병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병원의 책임이 60%로 제한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