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기업 석유제품 공급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의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인 석유제품 정제 및 판매 회사는 피고인 주유소 운영자와 석유제품 공급계약 및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하고 원고의 상표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기간 중인 2020년 8월 13일에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정유회사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조항들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름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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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준 변호사
주식회사 엘에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한강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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