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부칙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심리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무원을 방해하고 길 가는 사람을 성추행하며 동료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분증 정보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판매하거나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심이 이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오류가 있었기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강제 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빴으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I, AR, H, AM)과 합의했고,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52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