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대구 중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대하기 위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후,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 E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E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상의 서명과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E와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했고, 피고가 이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E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다른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E가 대리권을 받아 체결한 다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