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중사인 원고가 자신의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26일에 동료 상병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및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므로 보직해임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군 기강 문란 및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므로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행위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